사회 사회일반

학교밖 청소년도 '학자금'…생활비는 65만원으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6 16:07

수정 2022.12.26 16:07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지원센터에 학업 중단 학생 정보 연계' 법안 추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 생활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다. 2021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2.6%)으로 추산된다.

이에 여가부는 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강화,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심리 정서 지원체계 강화, 자유로운 활동 및 생활 지원 확대 등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위기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에 생활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생활·건강지원 65%)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현행 월 55만원인 생활비 지원을 6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를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올해 법률 개정방안 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바로 법 개정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학교 졸업 후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하기 위해 EBS,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모금회 등 민관기관과 협력해 검정고시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영어 등 외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자료로 활용 가능한 꿈드림센터의 활동사항인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2023년도에는 11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장학금도 제공한다. 현재 대학생과 초중고생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눈 질환 등 건강검진 항목 보완, 취약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위기 발견 후 전문상담기관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들을 위한 전용공간도 확대한다. 꿈드림센터가 없는 지역(28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창작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학업과 진로 탐색은 물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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