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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표 만드는 소선거구제 폐지하고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6 16:48

수정 2022.12.26 17:02

'17개 시·도 단위 권역에서 다수 선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사표·위성 정당 방지 효과
"유권자 선택권 확대 원칙 흔들리지 말아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선거에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해 사표를 최소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지역주의 체제를 타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과 민주당 소속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박영미 부산중·영도 지역위원장, 김상헌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 강윤경 부산수영 지역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란 소선거구 지역구제도는 폐지하고, 17개 시·도를 단위로 하는 '권역'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별지의 투표용지양식을 활용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권역의 의석정수가 12명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선거구로 권역을 분할하도록 했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될 시 유권자가 받는 투표 용지 예시 / 출처=박주민 의원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될 시 유권자가 받는 투표 용지 예시 / 출처=박주민 의원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47석은 정당의 득표율과 권역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의 비율 간 격차를 보정하는 덴마크·스웨덴식 '조정의석' 47석으로 전환했다.

당선자는 석패율제와 유사하게 권역선거구 낙선자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순서로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폐쇄형 명부제'에서 유권자는 정당명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정당만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개방형 명부제'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박주민, 안민석, 김상희, 정성호, 남인순, 홍익표, 김종민, 김영배, 이탄희, 전용기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당이 일부 지역에서 의원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협소한 지역을 단위로 정당이 공천한 1명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상위득표자 수인을 당선자로 선출하는 단순중대선거구제는 장점도 있지만 과거 일본에서 다소간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제도가 인위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의 선택권은 점차 확대돼야 한다"며 "국회가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모든 의원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박주민 의원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박주민 의원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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