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남부지법, 사회적 약자 위한 '사법접근센터' 개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6 17:47

수정 2022.12.26 17:47

서울 시내 법원 최초로 개소
민원·법률 상담 및
노무·가정폭력·세무·서민금융 등 지원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서울 시내 법원 최초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가 열렸다. / 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서울 시내 법원 최초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가 열렸다. / 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26일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시내 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열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26일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시내 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열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사법접근센터'가 서울 시내 법원 최초로 서울남부지법에 설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사법접근센터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장애인ᐧ이주민ᐧ외국인ᐧ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ᐧ효율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사법접근센터는 서울남부지법 본관 1층에 위치하게 되며, △민원상담 △법률 상담 △사건검색 및 소송절차 안내 △노무·가정폭력·세무·서민금융·신용회복 등 유관기관 상담을 지원한다.

지난 5월 사법접근센터 설치 법원으로 선정된 남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7곳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복잡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가족 갈등, 재산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한 곳에서 '원스톱 상담' 받음으로써, 사회취약 계층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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