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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한 국군포로에게만 억류기간 보수 지급…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07:37

수정 2022.12.27 07:37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에게만 억류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국방부 장관은 귀환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 A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 국군에 입대했다 북한 포로로 억류됐고, 이후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씨는 북한에서 태어나 2005년 12월 탈북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귀환한 국군포로에게만 보수·대우를 지원하고, 귀환하기 전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 입법부작위라며 2016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청구기간을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각하됐고, 같은 해 7월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의 아버지 북한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며 청구했으나 역시 거부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각종 대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귀환 포로가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스스로 적에게 투항해 포로가 됐거나 억류 기간 중 적극 동조한 사실 등 억류 기간의 행적을 따져 등록 여부와 지원 범위가 결정된다.

헌재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 및 등급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에는 이같은 등록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귀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의 억류 기간 중 행적 등을 파악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국내에 없다면 실효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북한에 억류돼 고초를 겪었을 국군포로 본인의 희생을 위로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해 등록 및 지원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본인이 사망하면 그 권한은 종료되고, 상속인은 수급권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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