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는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약관 내용은 새해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앞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을 본인의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의 보상 범위를 넘어선 손해배상액을 충당하는 보장이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상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이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 타박)이 50만원이다.
이로 인해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어 보상한도(50만~120만원)를 넘어선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새 표준 약관에는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치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길 경우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변경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실료를 인정해 준다. 일부 의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하는 등 기존 약관을 악용해 비싼 치료비를 취득한 바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반영해 합리화될 예정이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로 과잉진료가 감소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