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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 말소.."지원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09:32

수정 2022.12.27 09:32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지난 12일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 사진=뉴스1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지난 12일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특정 정당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향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 및 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또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시민단체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분석하던 중 강사료와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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