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만 나이’ 법률 개정돼도 혼란 없다”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1:16

수정 2022.12.27 11:16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만(滿) 나이’ 법률이 개정돼도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만 나이’ 법률 개정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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