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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 정착지원금 月110만원 지급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1:29

수정 2022.12.27 11:29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 정착지원금 月11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3년1월1일~2005년12월31일 출생자) 중 어업활동 종사 경력 3년 이하가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올해까지는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 정착자금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자는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내년부터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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