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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보관창고 등 국유재산 사용료 20% 인하…어업인 부담 완화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2:04

수정 2022.12.27 12:04

국유재산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어구 보관창고 등 국유재산 사용료 20% 인하…어업인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구 보관창고 등 일부 어업 부속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5%로 산정되지만 국유지 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료율을 1%로 산출하고 있다. 다만 사용료율을 1%로 하는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식장 내 수조와 염전 면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로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인 어업·양식업에 직접 이용하는 시설, 어업 등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해 규정했다. 이들 시설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사용료 대비 20% 수준으로 인하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항 인근이나 소규모 항포구 등에서 어업 활동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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