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화력 발전소·폐기물 소각시설 최신 환경관리기법 기준서 개정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2:46

수정 2022.12.27 12:46

[파이낸셜뉴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오는 28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 등을 참고해 적용률이 미흡한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신규기법이 반영됐으며, 2019년부터 3년간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돼 지난 8월25일 의결됐다.

전기·증기 생산시설 기준은 적용율 미흡 삭제, 수은·니켈·포름알데히드 등 배출수준이 보완됐다.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은 분류체계별 특성, 오염물질 배출현황, 최적가용기법 등이 변경됐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28개)와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기력발전(1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1개), 연소처리(1개), 복합발전(1개) 등 32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28개)와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소각공정 선정(1개), 소각 전단계(10개), 소각단계(7개), 폐기물 종류별(11개) 등으로 57개의 최적가용기법을 제안한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고체연료, 고형연료, 기체연료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수은, 니켈, 질소산화물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용량별로 건강영향물질 및 다량배출물질을 고려해 납, 크롬, 불소 등을 설정했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4개 기법, 폐기물 소각시설은 바닥재 처리 시 공기배출량 저감 등 4개 기법이 담겼다.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는 사업장의 연간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적용률을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의 조정, 건강영향물질 추가 등을 새롭게 제시했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모든 업종의 기준서도 사업장 현실 등이 반영된 한국형 기준서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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