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코스닥 상장사 명의로
라임펀드서 투자받은 뒤 분배
호재성 거래 가장해 부당 이익
라임펀드서 투자받은 뒤 분배
호재성 거래 가장해 부당 이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7일 한류타임즈(전 스포츠서울) 전 회장 이모씨(42)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코스닥상장사들과 공모해 라임펀드 자금을 받아 한류타임즈 부실 은폐에 사용하면서 각 회사 간 경영 참여 등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사기적 부정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유치한 라임펀드 자금은 264억원 상당이었다.
검찰은 한류타임즈 명의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이씨가 코스닥 상장사 A사·B사 회장들과 함께 라임펀드로부터 B사 명의로 간접 유치한 투자금을 B사→A사→한류타임즈 순으로 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는 A사 회장과 공모해 한류타임즈·A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연매출 1억원 정도에 불과한 해외 업체에 투자하면서 400억원 가치가 있는 해외 유망 신사업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외로 출국한 이씨는 3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찰의 법무부·인터폴 공조 수사 끝에 검거돼 미국에서 강제추방 후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 이후 2개 회사는 재정 악화로 상장 폐지되었고 소액주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라임펀드의 부실이 가속화돼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향후에도 해외도피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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