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올라프 눈사람' 훔쳐간 男, 절도죄 처벌 가능할까 '논란'[영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05:30

수정 2022.12.28 09:25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카페SNS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카페SNS

[파이낸셜뉴스]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 찾아요"

최근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 눈으로 만든 조형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눈사람을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한 프랜차이즈 카페 SNS에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직원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가게 앞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훔쳐갔다는 것이다.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며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머리를 지나가던 남성이 떼어가고 있다. 출처=카페SNS
광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머리를 지나가던 남성이 떼어가고 있다. 출처=카페SNS

카페측은 게시물과 함께 검은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올라프’ 모양의 눈사람을 훔쳐가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올라프 눈사람의 몸통을 떼어내 통째로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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