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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파산위 "경제적 위기, 취약계층 채무자 도산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7:57

수정 2022.12.27 17:57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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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해 신속한 도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파산위는 이날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한 도산 절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사건의 동시 폐지 절차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 등 신속하게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도산 제도 운영을 위해 장·단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도산제도 운용실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회생·파산위는 "개인회생 사건 증가에 대비해 역량 있는 외부 전임 회생위원을 확보하고 외부 전임 회생위원의 담당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임철현 위원과 전요섭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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