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 및 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또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시민단체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분석하던 중 강사료와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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