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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반도체 설비 0% 할당관세... LPG·LNG도 내년 3월까지 무관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8:20

수정 2022.12.27 18:38

내년 할당관세 품목 101개로 확대
‘밥상물가 안정’ 11개 품목 연중 0%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0%) 품목을 올해 83개에서 10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물가 부담을 낮추고 이차전지·반도체 등 산업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0%로 낮춘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역대 최다 규모다. 줄어드는 관세액은 올해 7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밥상물가와 직결된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 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등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중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양파·닭고기·고등어·돼지고기·계란가공품·주정 등 6개 품목은 관세 인하기간을 2∼6개월간 연장한다.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는 내년 3월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며 LNG의 경우 내년 1~3월은 할당 0%, 10~12월은 할당 2%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페로티타늄·망간메탈 등 철강 부원료와 자동차부품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와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흑연화합물, 전극, 전해액, 리튬코발트산화물, 리튬니켈코발트 망간산화물,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등이 포함됐다. 기초 원재료 19개 품목도 할당관세에 포함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14개 품목도 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흡착제, 인조흑연, PE분리막 등이다. 정부는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운용품목은 고추장, 혼합조미료, 찐쌀, 당면,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활돔·활농어, 활뱀장어, 새우젓, 표고버섯, 합판 등이다. 조정관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명태는 내년 3월, 나프타는 내년 7월부터 조정관세가 다시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등의 취지상 농수산물에 집중되며 품목변동 여지가 크지 않다.

정부는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도 운용한다.


특정 물품이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발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만 상향 조정했다.
즉 수입물량이 연간 46만4422t을 초과하는 미곡류 16개 품목과 백삼류 7개 품목, 홍삼류 17개 품목이 특별긴급관세에 포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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