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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범죄로 구금 중인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기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09:12

수정 2022.12.28 09:12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가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받더라도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지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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