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교육복지안전망 내년부터 156개로 확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15:00

수정 2022.12.28 15:00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학생 맞춤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복지안전망은 내년부터 156개로 확대하고 .현행 학생지원 사업 현황과 학생·학부모 수요를 파악하는 등 학생성장지표조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이번 대책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 인력 간 협력,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0개 초·중·고등학교를 교육부 선도학교로 지정하며 시범교육지원청을 90개 운영한다.

교육부복지안전망은 내년부터 156개로 확대한다. 취약학생의 학습·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각 교육청은 학생지원 기관·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정책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 디지털 접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 및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온라인 멘토링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장애 학생 대상 등 멘토링·재능 기부의 분야와 대상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성이 높은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해 2024년부터 안정적·체계적인 복지지도 서비스를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정책 입안·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의견수렴,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생활 체감형 제도 개선과제 적극 발굴 및 정책화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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