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건설노조도 사업자"... 계약방해 행위에 첫 과징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18:23

수정 2022.12.28 18:23

"한노총 단체 안빼면 운송 중단"
건설사 압박한 민노총 지부 제재
화물파업 조사에도 영향 미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임을 규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고발 검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20년 5월과 6월에 걸쳐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 대여업자에 대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해당 단체는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