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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 동거녀 시신, 이미 떠내려갔을 수도..육상 수색 중단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20:17

수정 2022.12.28 20:38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사건 관련 수색 현장. 연합뉴스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사건 관련 수색 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가운데, 지뢰 위험 등으로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수색 지역이 한강 하구 일대라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며 "대신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육상 수색에 나섰던 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실 지뢰 우려 같은 변수 이외에도 올해 여름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까지 이어지는 영하의 강추위와 일대에 쌓인 눈 등 악천후도 수색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육상 수색은 완전 중단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이며 재개 여부 등은 이후 판단할 것"이라며 "수변, 수중, 공중을 드론 등 기계로 입체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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