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올해와 같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방대본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또한 올해와 같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하루 4만5000원을 최대 5일간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방대본은 국내 도입이 논의됐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조코바의 경우 식약처 긴급사용 승인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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