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법 국회 통과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전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합계액(자본금+적립금)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전법 개정에 따라 한전은 경영위기 상황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합계액의 6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K 칩스법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을 정해 국가산업단지로 우선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60일이 지났는데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정무위 법안 중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해 중소기업 회계 부담을 줄이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거래 관련 한도규제를 삭제해 리스크관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하지만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되면서 결국 일몰법안 처리 성과는 낙제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당시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등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약속을 깨면서 향후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여당에서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여당은 지입료 문제를 포함해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또한 5년을 연장할지, 또 국고지원 비율을 얼마나 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연초 일몰법안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없어서 쉽지 않겠지만 추가연장근로제는 1월에 혼란이 생기면 (처리에)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라며 추가연장근로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상의해서 약속한대로, 야당에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면 12월 30일이라도 일몰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며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 오는 1월 9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는 여당은 '연장 반대', 야당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대치 중이다.
한편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의 '동정표'가 나와 부결됐다는 분석이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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