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염려 있어"
함께 심문받은 PHC 임원은 영장 기각
"구속할 필요성·상당성 없다"
국내 최초 FDA 허가 받았다고 발표하며
일부 허위 정보 포함해 주가 부양 혐의
함께 심문받은 PHC 임원은 영장 기각
"구속할 필요성·상당성 없다"
국내 최초 FDA 허가 받았다고 발표하며
일부 허위 정보 포함해 주가 부양 혐의
[파이낸셜뉴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코로나19 진단기기 업체인 피에이치씨(PHC)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 PHC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문을 진행한 PHC 임원 A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점 △피의자의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날 오전 10시 19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난 최 대표는 베이지색 코트에 남색 셔츠와 하얀 넥타이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검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이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나", "FDA 허가는 실제 받은 게 맞나", "'선수'라고 불리는 주가 조작 조직이 관여됐다는 혐의 있는데 맞나" 등을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PHC의 주가가 폭등했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 조직적인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