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두 곳으로 확대되며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가 대상 업무에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싣고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2부로 분리된다. 당초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에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가 추가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된다. 또 조직·마약 범죄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강력부를 독립시키는 대신 기존 두 개로 분리돼있던 공판부를 하나로 합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화,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등을 요청했으나, 결국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만 수용됐다.
정부는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이날 공포했다.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빼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도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출국 금지·정지,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코로나 19등 감염병 확산으로 취업 활동 기간이 늘어난 외국인이 사증 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만큼 조정된다.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서는 성별 표시란이 사라진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복역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에 신고 의무 기간의 상한선을 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형 하한 5년 미만의 유기징역~법정형, 상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범죄에 따라 신고 기간 상한을 각 10~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 의무를 무기한으로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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