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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9 10:24

수정 2022.12.29 10:24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부산지역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만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도 연장한다.

29일 부산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청년·교육, 도시·교통, 복지·출산·보육, 생활·안전·환경, 문화·체육·관광 5대 분야 79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청년·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유지와 고용확대를 한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2023년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전년 대비 1.9% 인상한 시급 1만1074원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자 1년분을 지원하고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정보통신(IT) 및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거가대교 통행료가 2023년 1월 1일부터 휴일 동안 소형·중형차량을 대상으로 각각 2000원과 3000원 인하돼 소형차량은 8000원, 중형차량은 1만2000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도가 미설치된 생활도로의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신설 확장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설치 등 쾌적한 승하차 대기공간을 제공한다.

복지·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올해 유치원 및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을 달성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해 무상급식을 먹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또 만 0세, 만 1세아에 대한 부모급여를 신설해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씩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의 거주조건 중 ‘6개월 이상 거주’ 항목을 삭제해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한다.

생활·안전·환경 분야는 내년부터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4개 항목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사고 및 범죄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장애·비장애 예술인 모두가 평등하게 창작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에 개인 및 단체 20여명이 입주해 시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문화소외계층 23만7826명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해 1인당 11만원을 지원하고 국가·시 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현재 문화재 115개소에서 138개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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