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합의 불발된 일몰법안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앞날은 어떻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9 10:58

수정 2022.12.29 11:05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 만료 앞두고
여야 줄다리기 협상 벌였지만 이견 차 못좁혀
올해 상정된 개정안 폐기 후 새로운 개정안 제출해야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올해로 만료되는 일몰법안들의 연장을 두고 협상에 벌였지만, 이견차로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일몰법들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28일에 합의처리하기로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이 가지고 있는 각 일몰법안에 대한 견해 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28일 일몰법안 등 쟁점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등 비쟁점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일몰 연장을 촉구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안전운임제도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일몰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 만료 후 원점 재검토를 통한 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몰 쟁점 법안들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일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던 개정안들도 올해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개정안을 두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오는 30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추가 본회의는 불가능해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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