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기영 신상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9 14:58

수정 2022.12.29 15:06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이기영(31)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이기영(31)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얼굴, 성명, 나이와 함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택시와 사고를 낸 뒤 이씨는"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A씨를 파주시 소재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기영이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의 자백 이후 경찰은 기동대와 수중수색요원, 수색견, 드론팀 등 경력을 동원해 이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B씨 시신을 찾고 있다.

이씨는 현재 무직이고, 과거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녀의 아파트는 1억원가량 대출로 인해 가압류가 걸린 상태다.

이씨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씨가 살던 집에서 오래된 듯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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