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온라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안전조업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은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전조업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도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을 개설하고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앞으로 안전조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선원들은 개인 PC와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명조끼와 소화기 사용법, 선원안전 및 장비활용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교재를 통해 안전조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 4개 외국어 자막이 포함된 교육 동영상도 지원한다.
다만 어선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은 현재와 같이 심폐소생술, 소화장비·통신장비·구명뗏목 사용법 등 기존 체험·참여형 집합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을 개설해 그동안 안전조업교육에서 소외됐던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일반 선원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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