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29일)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탐사 취재진은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됐다.
이에 더탐사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 최모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일 강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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