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참석한 최성범 서장
"구조에 소홀한 적 없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28일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서장은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 참석해 당시 자신의 구조 지휘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구조에 소홀한 적 없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피해자 158명의 생존시간과 구조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 등을 특정해 달라는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며 "(이러한 보완 수사 요구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상당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일 서울 서부지검은 구조 지휘 지연이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등을 입증할 사실 관계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최 서장의 적절한 현장 대응이 있었다면, 구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걸 누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특정해 낼 수 있겠느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최 서장이 도착했던 30분 이후에도 인파의 끼임 속에 많은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소방의 경우에. 도착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했는지, 결국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의 이번 보완수사 요구는) 해당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신속히 새로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서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대변인은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주지 않으면 불구속송치 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지만,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 각 수사기관과 법원의 눈높이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서는 최 서장이 참석해 당시 자신의 구조 지휘를 설명하며 특수본 조사에 반박했다. 최 서장은 "당일 오후 10시 29분 현장 인근 도로변에 도착했고, 10시 31분 현장 전면부에서 구조를 시도했으나 앞쪽에서는 끼임 상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 모든 소방력을 후면부로 투입해 구조활동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당시 현장의 인파 끼임을 해소하기 위해 뒤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시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구조에 소홀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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