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
대검 신봉수 부장 증인 채택 갈등
여야가 29일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참사 당시 '마약 단속'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대검 신봉수 부장 증인 채택 갈등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9개 기관의 기관 보고와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놓고 초장부터 대립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왜 들어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신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수사의 총책임자다. 국정조사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빌미로 검찰을 공개 협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은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위원장과도 다 얘기된 것"이라며 "신 부장은 마약에 관련된 부분의 최종 책임자이기에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불참한 신 부장을 내달 4·6일 있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우리 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정과 증인 부분을 의결했다"며 "반부패부장이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야당이 계속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마약 단속을 최우선에 두면서 현장 관리에 실패해 대검찰청 관계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론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지난 4월 통과한 검수완박 때문에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휘하지 못한다. 참사 당일 일부 경찰이 마약 단속 차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검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대검에서 불과 2주 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 서울청장에게도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나"라고 물었고 김 청장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범죄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했다)"고 답하자 "(마약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도 "검수완박이라는 유례없는 이상한 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검찰 측에 물었고 김 과장은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 안타까운 참사 발생 직후 방송에서 방송인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고 날을 세웠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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