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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대형마트 규제 폐지 수순, 전통시장과 상생 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9 18:31

수정 2022.12.29 18:31

대구의 대형마트 현황. 뉴스1
대구의 대형마트 현황. 뉴스1
대형마트의 족쇄 역할을 하던 영업규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28일 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 단체와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협약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통신판매)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
10년 묵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첫걸음을 뗀 셈이다. 지금은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의무휴업일은 월 2회이며, 공휴일을 원칙으로 삼되 이해당사자 합의 때는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있다. 영업제한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환경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한 데 따라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이 폐지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 결국은 국회에서 해결될 문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규제해제 방침과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뜨거운 감자다. 오는 2024년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두달여 만인 지난 7월 이 문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려 했을 정도다. 대부분의 지역이 공휴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대구광역시가 광역시 최초로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일 휴무로 전환되는 지역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 보호 논리'를 내세우는 소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프라인 쇼핑이 주로 이뤄지는 휴일이 아닌 평일로 휴업일을 전환할 경우 지역 상권이 얻는 수혜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 역시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낼 수 없어 '휴식권 보장'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대형마트의 강자 이마트가 쉬면 소비자는 지역상권인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이커머스 쿠팡을 찾는다는 점을 잊지 말고 상생을 꾀하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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