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만 빼꼼' 푸들 산 채로 입 묶여 땅에 묻었던 견주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05:30

수정 2022.12.30 09:56

지난 4월 19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에서 파묻힌 채 발견된 푸들. 뉴스1
지난 4월 19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에서 파묻힌 채 발견된 푸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살아있는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고 돌까지 얹는 등의 범행으로 입건된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푸들 종인 A씨 반려견은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길을 지나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입은 끈으로 묶여 있었고, 강아지가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반려견이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살아있는 개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통상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확률이 높지만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땅에 묻혔던 푸들은 현재 새로운 주인을 만나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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