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엄령 끝나면 죽일 것" 파업 불참자 협박한 화물연대 간부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04:00

수정 2022.12.30 04:00

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경북대회’에서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경북대회’에서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 관계자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낸 경북 포항지역본부장이 구속됐다.

최근 경북경찰청 등은 지난 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포항지역본부장 A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영장전담판사 권혁준)은 "A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 걸쳐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 대표를 포함한 10여명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민주노총 포항지역본부 경주지부장 B씨(49)도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B씨를 포한한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9명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들을 상대로 화물차 운행을 막고, 운송 계약까지 강제로 파기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9일 기준 경북경찰청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수사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 17명이다.
A씨 등 9명을 제외한 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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