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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은 시민 아니다" 말한 연방대법원장 흉상, 美 의회서 철거당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09:59

수정 2022.12.30 09:59

2020년 3월 9일 워싱턴DC의 미 의사당내 설치된 로저 태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 사진=뉴시스(AP)
2020년 3월 9일 워싱턴DC의 미 의사당내 설치된 로저 태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 사진=뉴시스(AP)

[파이낸셜뉴스]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등 흑인 인권을 부정했던 로저 태니 전 미 연방대법원장의 흉상이 미국 의회에서 철거된다.

흉상이 있던 자리에는 미국 최초 흑인 대법관으로 민권운동을 해온 더굿 마샬 전 대법관의 흉상으로 교체된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상·하원에 설치된 태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 철거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침내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철거는 법안이 발효된 후 45일 안에 이뤄진다.


로저 토니 전 연방대법원장. 사진=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
로저 토니 전 연방대법원장. 사진=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

미국의 5대 연방 대법원장인 태니는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에서 흑인은 시민이 아니며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태니 휴상 철거를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2020년에도 태니 등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 처리가 막혔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이 하원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에서 좌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버진 아일랜드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이 법을 포함한 기타 법안들에 서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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