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추가 조사 예정
트럭 운전자 "펑 소리 나더니 불길" 진술
트럭 운전자 "펑 소리 나더니 불길" 진술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A시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차량 조수석 밑쪽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3분의 1지점 부근을 지나던 A씨의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 구간에 있던 차량 45대도 소실됐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A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시신이 많이 훼손돼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유족과 DNA 대조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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