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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중국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10:34

수정 2022.12.30 10:49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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