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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 등 상장사 2억7331만주, 1월에 의무보유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10:40

수정 2022.12.30 10:40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에 57개 상장사의 2억7000만주 가량의 의무보유가 풀린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중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7331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2551만주) 대비 21.2% 증가, 지난해 동월(3억1742만주) 대비 13.9% 감소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5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326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이다.
CJ CGV(285만주), 신라젠(375만주), 서울옥션(86만주) 등도 해제를 앞두고 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이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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