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30일 오전 이 총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총경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다만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직무유기 혐의는 입건 취소했다고 알렸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이날 송치됐다.
송 경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참사 전부터 112신고가 쏟아졌음에도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이 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늦게 보고한 혐의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용산서 경찰공무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12상황팀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치사상), 용산서 직원은 이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적용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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