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관장 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 일몰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해 주52시간 제도 하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근무를 허용해 온 제도다. 올해를 끝으로 제도 효력이 사라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제도 연장을 요구했지만 여야 이견이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 일몰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정부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에 의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사정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이후에는 현장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 제공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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