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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안정적 후속지원 보장 개선"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16:44

수정 2022.12.30 16:45

종합평가 활용도 제고, "무기 구매 협상력 제고"
방위사업청 상징. 자료=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 상징. 자료=방위사업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30일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에서 정부의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국외업체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방법' 또는 '종합평가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방법'은 구매 대상 장비가 일정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최저비용만 고려돼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거나 국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업체가 제안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종합평가방법'은 비용뿐만 아니라 제반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업체와 무기 구매협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 방법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 결정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활용 실적이 높지 않았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종합평가방법을 위한 표준 평가항목·배점을 새로 마련하고, △표준 배점 외 배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과 구매사업에서 종합평가방법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

이어 개정 지침엔 △업체가 제시한 운영유지비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운영유지비를 산정하는 비용항목 구조와 산정방법을 표준화하고, △업체가 제시한 운영유지비에 대한 검증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사청은 또 △국외구매 사업 협상과정에 후속군수지원 관련 협상을 추가하고, △협상팀에 군 인원이 참여해 군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국외업체가 무기체계를 군에 납품한 뒤 운영 단계에서 부품·정비비용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부품 단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전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줄어들 것"이라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제도'도 신설해 각 군이 국외도입 무기체계를 운용하면서 후속군수지원 성실도를 평가하고, 방사청이 그 평가 결과를 받아 향후 입찰 때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인 '전장관리 정보체계 사업'을 추진할 때 국산 정보통신 장비 사용을 권장하고자 평가요소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을 추가하고 △사업설명회 전까지의 입찰공고기간을 '국가계약법'상 공사입찰 현장설명일 전까지의 공고기간과 같은 7일로 정하고, △제안 업체에 대한 '제안서 업체식별 표시 식별 금지' 제도는 폐지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무기체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매사업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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