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 코로나 3년간 시행하며 강도 높은 격리와 비자 발급 제한으로 국경 문 봉쇄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최근 여러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많은 나라는 중국이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는 정책에 힘을 쓰는 것에 환영을 표시하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과학적 원칙을 견지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인원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며 국제 단결 방역과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같은 날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3년 동안 중국 특색의 방역 정책인 이른바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사실상 국경 문을 닫아왔다.
해외 입국자에겐 외국인과 자국민 구분 없이 시설 격리를 2주~3주 이상 시행하고 자택 격리도 1주 이상 요구했다. 또 중국 비자는 여행 목적을 제한하고 학생 비자나 사업 비자도 각기 다른 지정 병원에서 핵산검사(PCR) 음성 증명서 2차례 발급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실질적으로 차단해왔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기업이 핵심 인력 파견과 주재원 가족 상봉을 위해 격리와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어도 중국은 일부 조건 외에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 당국은 ‘중국 공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새로운 입국 정책을 발표했으며, 북한 공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을 30일간 격리 관찰키로 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의 국가(지역) 경로 임시통제 조치 조회에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입국 규제가 언제 발표됐는지, 중국의 방역 규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시보는 “북한은 중국인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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