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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규제 완화해 디지털산업 뒷받침" 과기정통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1 12:00

수정 2023.01.01 12:00

디지털산업 규제혁신방안 후속조치
전파법 시행령 개정 완료
전기차무선충전·5G특화망 등
활성화 방안 포함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전파 규제를 혁신하는 데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 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는 △차폐시설에 설치된 전파이용장비 중단 없이 건물 외부서 일괄 점검 △이동통신용 기지국 설비 변경 시 전수검사 아닌 표본추출 방식 검사 적용 △5G특화망(이음5G) 구축 절차 간소화 △전파사용료 연납 절차 간소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상용화 위한 기반 마련 △UWB 기술 스마트폰 탑재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시설 또는 이동통신용 기지국에서 등 공정에서 전파이용장비를 검사 또는 교체할 때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검사 기간도 약 7일에서 하루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음5G망 구축은 더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며, 전파사용료 연납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도 정착시킬 수 있는 데 정부는 집중할 예정이다.

나아가 고시 개정에서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상용화를 위해 편리한 전기차 충전 기반을 마련, 저전력·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UWB 기술의 스마트폰 적용도 확산해 스마트폰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달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기업의 통관 절차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완화해 충전기 보급 관련 활성화를 도모한다. LED 조명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전파 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산업을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파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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