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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새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 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1 09:26

수정 2023.01.01 09:26

2일부터 선착순 모집...16개 축종·가축사육시설 가입비의 80%
전남도가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비로 올해 총 100억 원 지원한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비로 올해 총 100억 원 지원한다.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비로 올해 총 100억 원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것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 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는 60~80%, 돼지는 80~95%, 가금은 60~95%, 사슴·양은 80%, 꿀벌·토끼·오소리는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가입신청(농가),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보험증권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646농가에서 가축 3900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피해 축산농가 1487호에서 보험금 340억 원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활용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1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최대한 빨리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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