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열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공중보건위기대응위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 의료제품의 판매처·판매량·판매조건 등에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과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나 자가검사키트처럼 구매 제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으로 감기약 사재기 정황이 나타난 것과 관련이 크다. 최근 경기 하남시에서 중국인이 감기약을 6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해당 지역 약국을 전수 조사했다. 당국은 결국 해당 약국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감기약 대량 구매 문의가 있었던 정황 등이 포착돼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를 인식했다.
의약업계는 정부가 구매 수량을 제한할 경우 복용량 등을 고려해 포장 단위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은 1박스가 6정인데 1일 3회 2정씩 복용한다면 3일분(18정)인 3박스로 제한하는 식이다. 다만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 당시처럼 신분증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감기약을 구매할 경우 무력화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1인 3일에서 최대 5일분 구매'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 전개 계획을 발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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