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단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사흘 늦춰 오는 5일부터로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중대본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경우 주의 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