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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인 부정채용'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2 13:44

수정 2023.01.02 15:56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과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A씨와 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팀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의 경력직 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우대조건 변경, 면접심사 대상자 부당 선정, 면접 자료 유출 등의 방법으로 고향 후배 B씨를 채용해 대한컬링연맹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유리하도록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서류 심사에서 채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무시한 채 다른 고득점 후보를 임의로 제외하고,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질의를 해 B씨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채용 우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였을 것으로 보고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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