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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일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2 12:40

수정 2023.01.02 12:40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한 미취업자 등
경기도, 31일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4151명에게 41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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