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법원 강제조정안 불수용 확정
"조정안 수용하면 불법 행위 허용하는 결과"
"조정안 수용하면 불법 행위 허용하는 결과"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전장연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두고 숙고한 결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보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을 통해 공사 운영 구간 내 전체 275개 역 중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전장연 측에는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공사는 그동안 전장연의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공사 측은 법원이 전장연의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장연이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할 경우 노선의 열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큰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5분까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전장연이 강행한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전장연 회원들은 "우리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도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법적으로 불허하는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지하철의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등 시위로 불편했던 시민들의 아침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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