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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찍어내기 감찰' 감찰위 자문규정 '임의→의무'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2 16:46

수정 2023.01.02 16:46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2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관련 규정(법무부감찰규정 제4조)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2020년 11월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찰이 감찰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 절차'를 '임의 절차'로 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규정을 개정·환원했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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