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전날까지 쌓인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받기'를 누르면 이자가 바로 지급된다. 누적된 이자가 1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원할 때 매일 1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으로 3억원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입 출금 통장으로 지급되던 이자가 이제는 플러스박스에 곧바로 입금되면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